가세연이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누드’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세연과 그의 방송 출연자들에게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 의원의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으로, 고 의원이 KBS 아나운서였을 때 남편인 시인 조기영 씨와 함께 찍은 것입니다.
사진은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은 모습을 보여주며, 빛과 어둠, 색과 보색의 효과로 초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사진에는 두 사람이 팔과 어깨 등을 드러낸 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자신의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고상우 작가와 고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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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작가는 이 사진이 사랑을 테마로 한 작품이며, 세미 누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가세연과 그의 방송 출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9월 재판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세연이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한 고민정 의원 부부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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