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불렸던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다. 29일 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30일 오후부터 지급된다. 업종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 시기를 쉽게 풀이해 보았다.
손실보전금이란?
손실보전금은 매출이 줄어든 371만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23조 원을 지원이 예상되며 전에는 방역지원금으로 불렸었다.
업체 1곳당 지급하는 금액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이며 예식장과 여행업 등 유난히 피해가 컸던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따로 분류돼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고 같은 달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전에는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식당, 카페 등은 제외됐었는데 이번에는 포함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19년도 대비 20년 또는 20년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손실 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진다.
매출 4억 원 이상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 원(상향지원업종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60 미만 -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800만 원(상향지원업종 1,000만 원)
매출 2억 원 ~ 4억 원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 원(상향지원업종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60% -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매출액 2억 원 미만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 이상 모두 600만 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 :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기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신청하며, 지원 대상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1.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가운데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 기간 : 22년 5월 30일 ~ 22년 7월 29일까지이며,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
2. 확인지급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
- 신청 기간 : 22년 6월 13일 ~ 22년 7월 29일까지이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검증 및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
3.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업체
- 신청 기간 : 22년 8월 중으로 예정
- 필요한 증빙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제출하며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1533 - 0100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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